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주면 최대 연 8.0%포인트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급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를 소비자에게 더 줘야 한다. 이자율은 지급기일이 지난 후 31∼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의 연 4.0%포인트, 61∼90일 이내는 연 6.0%포인트, 그 이후에는 연 8.0%포인트가 각각 적용된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아무리 늦게 주더라도 지연이자가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했다. 보험금 지급은 암보험 등의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보험 등의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중반부터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청구를 누락한 보험금 491억 원(총 20만4292건)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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