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우리은행은 서울 동부이촌동 지점의 일부를 커피브랜드 ‘폴바셋’에 임대해 ‘은행지점+카페’ 형태의 점포를 선보였다. 인터넷 뱅킹의 발달 속에 갈수록 지점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자 점포 사이즈를 줄이고 비는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앞으로 이 같은 은행 점포 ‘다운사이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들이 영업점 규모를 줄여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거나 자유롭게 건물을 개발해 이익을 거둘 수 있게 은행법 시행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지점의 임대가능 면적은 점포로 사용하는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다. 예를 들어 전체 공간이 100㎡이라면 10㎡은 점포로 사용해야해 나머지 90㎡만 임대가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은행 사용공간을 줄이고 임대면적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증·개축으로 임대면적을 늘리는 일도 자유로워진다.
점포를 폐쇄해 발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처분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게끔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고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점포를 개발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