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화된 ‘비식별정보’는 신용정보서 제외…빅데이터 활성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7일 17시 38분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익명화된 ‘비식별정보’를 정부 규제를 받는 개인 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들은 비식별정보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금융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정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면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가 아닌 신용정보로 분류해 이를 유출할 경우 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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