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3유·3불 불법 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17일 내놨다. 이에 따라 ‘불법 금융 현장 점검관’이 새로 임명되고 시민감시단도 기존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이 선정한 ‘3유’는 정부의 허가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을 비롯해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을 말한다. ‘3불’은 금융사 등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금융사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부당한 행태, 불완전판매 등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금까지 일 년에 한 번씩 실시했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연 2회로 늘릴 예정”이라며 “대형 밴(VAN·결제대행업체)사 3곳 등을 조사해 리베이트 수수료를 포함한 불법 관행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불법 금융행위 전용 홈페이지 ‘불법 금융 SOS’를 올 상반기에 개설하고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금융광고 등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 기획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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