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ISA에 대한 온라인 일임 계약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금 운용을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투자 일임 계약은 대면(對面)으로만 맺어야 했지만 일임형 ISA에 한해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ISA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먼저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밟아 계좌를 만든 뒤 본인의 투자 성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원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골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ISA 가입에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는 사본을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계약을 허용하는 대신에 고객들이 투자일임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5분 분량의 교육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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