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과실 비율 따라 할증’…보험 대폭 손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8일 14시 53분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과실이 크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연말까지 대폭 손질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부터 내는 보험료가 동일하게 올라갔다. 금감원은 앞으로 과실비율, 미래의 사고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과실이 1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올라가고 과실이 9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그동안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현재 판례로 제시돼 있는 8000만 원~1억 원을 참고해 사망 보험금을 높일 예정이다. 후유장애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유명무실 했던 제도들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을 위한 공동인수제도에서 자동차 보험 포스팅 제도는 의무화된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가 많은 차에 대해 보험사가 계약 유지를 거절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들이 해당 계약을 배분받아 인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 포스팅 제도는 이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으로 계약이 넘어가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을 포스팅 시스템에 올려 보험사들의 입찰을 받는 것이다. 2013년 도입된 포스팅 제도는 그동안 한 해 이용하는 소비자가 10여 명 수준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공동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포스팅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가 5%가량만 인상된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입경력 인정제도’ 역시 보험회사의 안내 부족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적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경력이 있으면 최대 50% 가량 소비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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