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만난다…주류면허 부여, 이동식 판매 허용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4월 2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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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만난다…주류면허 부여, 이동식 판매 허용

야구장‘맥주보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금지했던 종전 입장을 바꿔 주세법에 따라 야구장 맥주보이에게 주류면허를 부여하고 맥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커다란 맥주캔 모양의 통을 둘러메고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맥주를 판매해왔던 야구장 맥주보이는 그동안 야구장의 명물로 불려왔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제지에 나서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이에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세청은 “위생 문제나 야구장 맥주판매를 조리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제기됐으나 식약처가 최근 판매 허용 쪽으로 입장정리를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국세청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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