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택 “대기업된 카카오, 새로운 규제만 76개 글로벌 업체와 경쟁에 걸림돌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6일 03시 00분


한경연 ‘대기업 지정제’ 간담회
“자산 5조원 기준 재검토 필요… 규제 철폐돼야 기업 생태계 복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가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만 76개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사장은 “카카오는 앞으로 지능형 로봇 등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국가 발주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에서 크고 작은 제약을 받게 됐다”며 “카카오보다 훨씬 덩치가 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걸림돌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홍 부사장을 비롯해 김홍국 하림 회장,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소속된 회사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시킨 곳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200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65곳. 올해 새로 포함된 카카오(자산 규모 5조1000억 원)는 자산 규모가 70배 큰 삼성그룹(348조 원)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산 규모 2조∼5조 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21개지만 자산이 5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주요 규제는 44개로 늘어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이다.

김 대표는 “대기업이란 문턱을 넘어서면서 당장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혜택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중견기업이었을 때는 R&D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율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3%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김 대표는 “올해 R&D 예산을 3000억 원 규모로 계획했지만 세액공제율이 낮아져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같은 규제가 철폐돼야 한국 기업 생태계가 복원된다”며 “그래야 중소·중견·대기업이 공존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사전적 포괄적 규제 방식보다는 사후적 개별적 규제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카카오#대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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