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에 추가 인력 감축을 포함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했다. 또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양대 선사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의 핵심 요건인 용선료(선박 임대비용) 인하 협상 시한을 따로 정하고 실패하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5대 취약업종(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중 78조 원의 빚더미에 눌린 조선과 해운업을 수술이 시급한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조선사들은 감원, 임금 삭감 등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현대상선과 해외 선주들 간의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을 다음달 20일로 잡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한까지 협상 성과가 없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양대 선사의 강제 합병이나 조선 3사의 ‘빅딜’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합병 및 통폐합을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사업구조 재편,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스몰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 조선업에 비해 숨통이 트인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됐다. 8월에 시행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맞춰 업계가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과 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건설업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의 출자를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국책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고용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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