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한 13만 명의 카드 고객이 그동안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개 전업 카드사들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양해각서·MOU)’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DCDS란 신용카드 고객이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리는 등 특정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 월 카드 이용액의 결제를 면제하거나 상환을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그 대신 고객은 매달 결제 금액의 약 0.3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카드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무료인 것처럼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왔다.
현재 DCDS의 불완전판매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65만 명 가운데 아직 13만 명(141억 원)이 수수료 환급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올해 6∼9월 중 환급을 마치도록 했다. 또 추가로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도 환급해줄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임의로 책정해온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모범규준에 맞게 금리를 정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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