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허용…정부, 신산업 규제 획기적으로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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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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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무인비행체)을 활용한 택배나 공연 등 관련 산업이 전면 허용된다. 또 고가(高價)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전이라도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될 길이 열린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참초제근(斬草除根·풀을 베고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뜻)이란 말처럼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대책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철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최소한의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심사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지 및 투자 관련 규제 303건도 2개월 내에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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