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장기적 재산 물려줄땐 상속보다 증여 유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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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상속이든, 증여든 내야 하는 세금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증여세는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상속을 선택하면 4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몇 명이 상속받든지 상관없이 상속세는 똑같다. 하지만 이를 5명에게 8억 원씩 증여한다면 8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상속보다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에는 증여와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공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돈을 말한다.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상속의 형태로 재산을 넘겨주는 게 좋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A 씨를 가정해보자. A 씨의 총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그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것은 절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A 씨는 상속을 선택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에도 공제제도가 있다. 이를 이용하면 10년 동안 배우자에겐 6억 원, 자녀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경우 30년에 걸쳐 증여를 하면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배우자에게 18억 원, 자녀 한 명당 1억5000만 원씩 모두 21억 원을 세금 납부 없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막 결혼해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녀가 1, 11세 때 2000만 원씩을, 21, 31세가 됐을 때 5000만 원씩을 세금 부과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특히 어릴 때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을 증여해주면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돼 아파트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그 임대소득을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재산#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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