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0세가 넘어도 치매보험으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1세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치매보험은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최근 4년간 연평균 14.3%씩 늘고 있다.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도 2013년 3월 말 491만6000건에서 지난해 말 634만7000건으로 2년 10개월 만에 약 30% 증가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책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증치매에 걸릴 확률이 61∼80세는 평균 0.24%이지만 81∼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증가한다. 80세 이후에 치매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악화되고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 올해 안에 약관을 고쳐 보장기간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교보생명을 포함한 9개 보험사의 19개 상품이 보장기간 연장 대상이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장기간은 보험사가 81세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면서 “다만 보장기간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보장범위와 기간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치매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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