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24일 정오 산은캐피탈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1개사만 응찰해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유효경쟁’ 원칙에 위배돼 유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3월 말 진행된 예비입찰에선 SK증권 주도의 프라이빗에퀴티(PE),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칼라일, 그리고 옛 명성그룹의 가족기업인 ‘태양의 도시’가 인수협상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작 본입찰에는 3곳 가운데 ‘태양의 도시’만 응찰해 끝내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은은 지난해에도 산은캐피탈 매각을 추진했지만 당시 예비입찰에 SK-YJA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국가계약법상 응찰자가 2곳 이상이어야 입찰이 성립된다. 다만 본입찰에서 2번 유찰되면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