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해외BW 차명거래로 ‘차익 19억’ 챙긴 사실 추가로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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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 동아DB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 동아DB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과거 효성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차명으로 사들인 후 몇 년 뒤 되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11월 효성이 발행한 BW 28억 원 어치를 차명인 해외의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취득한 뒤 2005년 7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2005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식 전부를 47억 원에 되팔아 19억 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보유주식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BW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그동안 대기업 오너일가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회장은 이미 검찰로부터 해당 BW를 차명으로 거래해 69억 원을 챙기고 양도소득세 2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1심 법원은 조 회장의 차명 거래 사실을 인정했지만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추가로 수십억 원 대의 매매 차익을 거둔 사실이 포착돼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BW는 조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나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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