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 규제 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60% 줄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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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을 6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을 조사한 결과 151조5000억 원에서 134조8000억 원으로 16조7000억 원(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5조4000억 원에서 6조5000억 원으로 8조9000억 원(57.7%) 감소했다. 규제 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규제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현대자동차로 2012년 57개 계열사 중 10개에 이르렀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을 지난해 1개로 줄였다. 이어 GS가 13개에서 8개로 대상을 줄였다. SK와 삼성도 각각 3개와 2개씩 줄였다.

하지만 규제 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 원에서 128조2000억 원으로 5.7% 줄어드는데 그쳤다. 규제 대상이 아닌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는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을 늘린 곳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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