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혐의’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 거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일 17시 17분


일반 가입자를 ‘기업 특판’ 가입자로 둔갑시켜 불법영업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거부했다. 이동통신업체가 규제 당국에 반기를 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통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1일과 2일 단독 사실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사무실 조사를 요청했지만 사무실 진입이 거부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웅 LG유플러스 법무실장(전무)은 “사실조사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담당 조사관들에게 호통까지 쳤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사실조사는 대부분 유통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뤄져 왔다. 이동통신사 본사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는 본사 차원에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을 경우 실시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부터 본사가 나서 B2B(기업간기업) 판매점의 초과 리베이트(판매장려금)와 가입 과정에 관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불법 영업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LG유플러스는 “내부 단속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동통신 3사가 다 해온 일인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나머지 2개사의 경우 일부 유통점 현장에서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인 반면 LG유플러스는 본사의 조직적 개입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

논란이 확산되자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통보 과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데다 조사일 7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단통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통법의 해당 조항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예외로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제공 혐의로 단독 조사를 받았을 때도 공문 발송과 동시에 본사 조사가 진행됐다. 이미 이동통신업계에선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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