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광고, 공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건의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입법 절차를 앞당겨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업, 촬영, 조종 교육, 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가 국민 안전과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 승인 및 기체 검사 면제 범위도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 자동차의 경우 외국의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1, 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을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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