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유차 ‘공영주차료 반값 할인’ 9월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클린 디젤’ 정책 폐기 따른 조치… 혼잡통행료 50% 감면도 사라져
기존 車구입자엔 혜택 계속 적용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된 경유차에 주어지던 수도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반값 할인 및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이르면 9월부터 사라진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클린 디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한 데 따라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주에 ‘저공해 차량’ 혹은 ‘친환경 차량’의 혜택과 관련된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다. 정부 당국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저공해 차량’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은 결국 경유차에 주어지던 정책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클린 디젤’ 관련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저공해 차량’에 유로5 이상의 경유차를 포함시켜 놓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시행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저공해 차량의 현재 인증 기준(질소산화물 배출량이 km당 0.06g)을 3분의 1 이하(0.019g)로 대폭 강화해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 없이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법제처의 검토 등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9월부터 경유차가 받는 혜택들은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해당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에게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 이후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경유차 지원 정책 등을 근거로 구입을 결정한 소비자들에게까지 이를 적용할 경우 정책의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한 결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도 20대 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분류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에서 빼는 내용의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경유차#공영주차료#클린디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