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마트폰 앱으로 첫 주택매매 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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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대신 폰에 사인하자 끝… 확정일자-실거래신고 자동처리

《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우면동)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국내 처음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앱 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 과정이 간편하고 거래 비용도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다.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우면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가 PC 모니터의 ‘계약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자 중개사의 스마트폰 화면에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나타났다. 중개사가 스마트폰을 보며 계약 조건을 설명하고, 거래 당사자가 ‘터치펜’을 꺼내 화면에 서명하면서 계약 과정이 끝났다. 처음으로 종이계약서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서초구 LH서초5단지 아파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택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올해 2월 국토부 관계자가 태블릿PC를 이용해 시범계약을 맺은 적은 있지만 일반인이 스마트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중개사는 매수·매도인이 도착하기 전 자신의 PC와 스마트폰에 전자계약 앱을 설치하고 PC로 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과 특약 등도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매수·매도인이 계약금과 잔금 조건에 동의하자 공인중개사는 클릭 한 번으로 PC에 저장된 계약서를 스마트폰에 옮겼다.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수·매도인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중개사가 화면상의 ‘본인인증’ 버튼을 터치하자 계약자들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됐다. 중개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장치가 있어 무자격자의 중개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계약 내용에 대한 중개사의 설명을 들은 당사자들은 터치펜으로 액정에 서명했다. 이후 중개사가 거래 완료를 승인하자 계약이 마무리됐다. 계약자들에게는 계약 완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거래를 중개한 윤하은 글로벌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자계약 앱이 기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펜 계약’에 익숙하던 중개사들도 쉽게 중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당사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엽정훈 씨(41)는 “공인중개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됐다”며 “거래 절차가 쉬워 다음번에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앱 계약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큰 만큼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600원)가 면제된다.

실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국토부가 KB국민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4월부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전자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매물 확인 등 중개 업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과 연계해 이사, 청소,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할인해 주고, 등기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다주택자 임대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룸 등을 임대하던 집주인들이 전자계약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현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대다수 국민은 전자계약으로 거래 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스마트폰#주택매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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