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닛산이 디젤 SUV ‘캐시카이(Qashqai)’ 차량에서 발견된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 사장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해당 차량의 국내 판매 중지 명령 등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는 반면 한국닛산 역시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7일 환경부는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는 리콜명령을 각각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판매하는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통해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를 추가하며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 였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중단 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 측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닛산은 7일 오전 곧바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환경부 측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 측은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또한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닛산 측은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도 중지 했고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진행 경과를 소중한 고객과 딜러 분들께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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