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해양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7일 18시 24분


STX조선해양이 청산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 만이다. 법원은 “중형 선박 건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STX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STX조선의 수주잔량은 55척. 하반기(7~12월) 18척을 인도할 예정이다. 55척을 모두 인도하면 약 3조 원이 유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달 1일 프론트라인이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4척을 취소 요청했고, 다른 발주처들도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수주도 없다. STX조선해양 측은“수주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조선소를 운영해야 하므로 1년에 40척 정도 건조하던 속도를 25척 안팎으로 낮추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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