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재의결… ‘CJ헬로비전 합병’ 새 변수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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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말 20대 국회로 넘어가
“케이블TV 지분 33% 소유 금지” IPTV사업자 적용여부 촉각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더해 인터넷TV(IPTV) 규제를 통합하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통합방송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 해당 법안에 영향을 받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통합방송법이 추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기존에 존재하던 방송법과 IPTV 특별법을 통합하는 개정안이다. 19대 국회 당시 상정됐다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의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20대 국회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로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위성방송이 케이블TV 지분의 33% 이상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IPTV 특별법에서는 소유·겸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합병 반대 측은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IPTV 사업자도 이러한 33% 룰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는 구시대적 칸막이 규제가 적용되던 미디어 시장을 수평 규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소유·겸영 제한 조항은 새 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통합방송법은 포괄적 내용의 법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지난해 10월 말 처음 불거진 뒤 8개월이 지나도록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인허가의 첫 관문인 기업 결합 심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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