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10월로 개정안 시행 연기… 對中 가전 수출기업 숨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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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3개월 유예 합의

중국으로 수출되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붙이는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시행이 10월로 미뤄진다. 당장 이달부터 수출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던 대중(對中) 수출 기업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이달로 예정돼 있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시행을 10월로 연장하도록 중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을 바꾸면서 이달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전제품은 새로운 도안을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새로운 도안이 결정되지 않아 중국 수출 가전제품이 통관에서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규제 변경 사항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측에 최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과 면담하고, 새로운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을 10월 이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부 규정을 2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우리 수출 기업이 통관에 문제를 겪는 경우엔 협조하기로 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에너지효율#기술표준원#중국#산업통상자원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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