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헬스장, 요가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관련(위약금 과다요구·계약해지 거부) 피해가 86.1%(1174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부가서비스 대금,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한 점을 내세우거나 계약서상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해지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정당한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의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