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저속주행 시 저감장치 중단 판매 중단에 3억4000만원 과징금도 한국닛산 반박…국제소송전 가능성
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캐시카이 신차(1060 대) 판매 중단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 대에 대해 리콜명령, 인증취소를 내렸다. 과징금 3억4000만원도 부과했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닛산을 상대로 지난 5월 26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기준이 되는 20분간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켰지만, 30분 이후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도 배출가스 장치를 껐다. 이는 임의설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의 제재에 대해 한국닛산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닛산은 자료를 통해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닛산은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당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했다. “캐시카이의 경우 유로6 배기가스 인증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며 “지난해에는 한국정부의 배기가스 인증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판매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켰다는 한국닛산의 주장도 반박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저온의 엔진배기 온도(60km/h 미만 저속주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고온의 엔진배기 온도(100km/h 이상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가동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닛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만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을 둘러싼 국제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