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디젤차(경유차) 리콜이 7개월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폴크스바겐 고객들이 환경부에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8일 “EA189 엔진이 장착된 폴크스바겐 차량의 소유주들이 조만간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리콜 계획 불승인은 리콜 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 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여서 폴스크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가 9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리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더는 제출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된 폴크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50만 명에 대해 재매입 또는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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