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한 조선업 하청 직원도 실업급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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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종합대책]고용부 4700억 투입 실직자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업종 비정규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4700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이달 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고용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물량팀(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지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계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제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상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업 하청 근로자는 가입률이 45.4%밖에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통장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찾아가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된다.

다만 수급 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을 갖춰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연령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하루 최대 4만3000원)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일부터 9월 8일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구조조정#실직자#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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