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소액주주들과 총 250억 원이 넘는 민사소송에도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20여 명은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고재호 전 사장,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4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5건의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소액주주 윤모 씨는 대우조선해양을, 이모 씨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총 10억여 원에 이른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부터 공격적으로 해양플랜트 수주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 2014년까지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회사의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은 잠정 실적공시를 통해 2015년 2분기(4∼6월) 영업손실이 3조여 원에 이른다고 발표해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봤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과 수익을 부풀리다 뒤늦게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며 “회사의 분식회계는 물론이고 안진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경영진의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를 규명해 낸다면 이들의 피해 회복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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