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연료소비효율 인증서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의 폴크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차종은 골프 2.0TDI 등 26개 차종이며 모두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기준 중 하나인 유로5가 적용된 모델이다. 검찰은 이 차량들이 모두 시중에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을 빨리 판매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시험성적서의 연비 시험 일자를 허위로 쓰거나(31건), 차량의 중량 등을 조작한 뒤 연비를 임의로 계산(17건)해 에너지공단에 냈다. 연비는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에너지공단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차량의 인기가 국내에서 높아지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차량 출고 기간을 단축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독일과 미국 사법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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