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처리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위 첫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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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목 부위에 통증을 느낀 A 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목 디스크의 전 단계인 경추통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한 달여 동안 병원에서 시술자가 맨손으로 마사지를 하는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치료기간이 끝난 뒤에도 석 달 동안 도수치료를 계속 받았다. A 씨는 이 기간의 치료비 역시 실손보험으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의 두 번째 도수치료에 대해 “경추통이 있다고 증명할 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어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앞으로 A 씨의 사례처럼 체형 교정 등 의학적 치료 목적을 증명할 수 없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람은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목돼 왔다. 박성기 금융감독원 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사라져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도수치료#실손보험#금감원#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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