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족쇄 푼 카카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10일 05시 45분


■ 카카오·셀트리온 등 37곳 대기업 집단서 제외

대기업 지정 기준 10조원으로 상향
사업 영업 확대 등 성장 여건 마련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이 현행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다. 공기업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의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은 현재 65개에서 10조원 미만의 민간 집단 25개와 공기업 집단 12개를 뺀 28개로 줄어든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논란을 낳았던 카카오도 제외 대상이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기준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계열회사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왔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또 종소기업·조세·언론·고용·금융 등 분야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도 동시 적용된다.

이 가운데 최근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 8년을 넘어서며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서 벤처기업이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경우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월 “경제규모가 달라졌고 변화가 많은데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 부처 특별 전담팀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벤처기업 육성법, 기업활력 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없이 상향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도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별도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대상 집단은 현행 5조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주기로 설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취지에 맞게 상위 집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외되는 하위 집단엔 신사업 진출과 사업 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력 집중화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경제민주화는 후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대해 올해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은 물론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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