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감사가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반복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회계 감사에서 대규모 분식·부실회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실무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 대표가 감사의 전반적인 품질을 책임지고 관리해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사 품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인정되면 자격등록 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나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더라도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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