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농 커피’ 허위표시 집중 단속… 원료 95%미만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3일 03시 00분


농림축산식품부는 13∼24일 허위로 ‘유기농’ 문구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들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허위로 유기농 표시를 했다가 적발되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유기농 커피’(유기농 원료 95% 이상)라고 표기하려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이 없으면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표시해야 한다.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사용돼야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표시할 수 있으며 95% 미만이면 정확한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방문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원료 출처를 알 수 있는 인증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직접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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