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사 소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14일 05시 45분


배출·소음시험 등 37건 조작 적발
미인증 배기관 부품 사용도 드러나
검찰 “강도 높은 조사·처벌 이어질 것”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가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 이사 윤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폭스바겐 측 임원은 윤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련 인증서 등이 조작된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해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시작으로 폭스바겐 측 임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은 물론 미인증 부품 장착 차량 판매,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차량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성적서를 국내에 들여오려는 차량의 성적서처럼 조작해 제출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골프 2.0GTD와 아우디 RS7, 벤틀리 등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시험기관 또는 자체 실험실에서 발행한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소음시험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했다. 소음시험성적서는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10건,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시험서는 5건이다. 검찰은 시험 차량의 모델이나 중량, 배기량 같은 차량 제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 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보상이나 리콜과 관련한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연내 리콜은 이미 물 건너 갔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환불 조치와 함께 1인당 최대 5000달러까지 현금 보상을 한다는 계획을 발 빠르게 발표했지만 한국 시장과 소비자들에게는 독일 본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시장에서는 차 팔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 직후 떨어진 판매량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할인과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등을 총동원했고, 매출은 오히려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전보다 10% 넘게 늘었다.

도덕성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고 해도 오히려 저렴하게 수입차로 갈아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이 한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만함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소비자들의 안일한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다. 뒤늦게 시작된 환경부와 검찰의 압박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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