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수천억 원 횡령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자금관리인 이모 씨의 처제가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의 집에서 신 총괄회장의 현금 30여억 원과 서류 뭉치를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을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로 보고 돈다발에 붙어 있는 ‘띠지’를 분석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계열사를 통해 연간 300억 원대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최근 자금관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 자금관리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배당금과 급여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조성 경위와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원료를 사오면서 계열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물리는 수법으로 거래 가격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린 단서를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그룹 정책본부 회의에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던 롯데알미늄(옛 롯데기공)을,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들이는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40억 원대 이익(통행세)을 몰아주라고 지시한 진술과 e메일을 확보했다.
2008년 10월 당시 신동빈 부회장은 이인원 현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9), 황각규 현 정책본부 운용실장(61)과의 회의석상에서 “롯데기공을 ATM의 제작사로 정하는 게 어떻겠는지?”라고 발언했다. 이후 황 실장은 당시 롯데피에스넷 장모 대표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의 진술과 정책본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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