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축가 이창하씨 실소유 업체 수사
“남상태 前사장 재직때 年 500억 매출… 南씨 교체되자 거래 크게 줄어”
대우조선해양이 전직 비리 임원이 대주주인 손자회사에 6년간 230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검찰이 확인하고 그 경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산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의 측근 이창하 씨(60)가 실소유주인 건축업체 ‘디에스온’이 남 전 사장 임기 동안 대우조선해양 관계사들로부터 300억∼500억 원대 고정 매출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영진의 비호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2007년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이 씨가 67.55%, 대우조선해양건설이 32.45%의 지분을 보유해온 디에스온은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사옥 건설 등을 따내며 설립 첫해에 22억 원이던 매출이 이듬해부터 380억∼71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2년 남 전 사장이 물러나자 600억 원에 달했던 관계사와의 거래가 뚝 끊겼고 100명이던 임직원 수도 이듬해 10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이 씨와 남 전 사장의 ‘수상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06년 2월 남 전 사장이 모회사 대표에 내정된 직후 이 씨 소유의 J건설을 인수하고 이 씨를 관리총괄 전무로 임명했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일하며 회삿돈 6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남 전 사장의 부인인 최모 씨에게 2004년과 2007년 각각 현금 8000만 원과 2만 유로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2007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옥 건축과 2011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 시행사로 디에스온을 선정한 과정에 남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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