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수도요금고지서 이메일로 받으면 ‘상수도요금 1% 감면’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6-14 08:41
2016년 6월 14일 08시 41분
입력
2016-06-14 08:37
2016년 6월 14일 08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4일 수도조례 개정으로 7월 납기분부터 이메일 청구서를 받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수도요금 감면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고지 방법”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은 물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