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핀테크 업체는 은행과 제휴를 맺지 않고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고객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인이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하는 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외화이체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국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과 제휴를 맺고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 업무를 위탁해 고객에게 제공해 왔다.
반드시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된 핀테크 업체들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해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양자 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해 실제 송금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송금을 원하는 고객을 연결해 주는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핀테크 사업 기회가 늘어나고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송금만 증빙서류 확인 면제를 해주던 것을 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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