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일가 포함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세무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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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말까지 정부가 진행했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에는 사상 최대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5일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42건의 신고를 접수해 5129억 원 규모의 소득 신고를 받은 바 있다.

조사 대상자는 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손실 처리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세무조사 중인 B씨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헐값에 넘긴 뒤 다시 제3자에게 비싼 값에 양도해 차익을 숨겨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올 1월 착수한 30명의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25건의 조사를 끝마치고 271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6건을 고발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중에는 30대 기업이 오너 일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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