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대비 은행 외화자산 더 쌓게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7일 03시 00분


브렉시트때 달러 대량유출 대응… 외화LCR 80%까지 단계 의무화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 뱅크런’(외화자금 대량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국내 은행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현금화가 쉬운 외화자산을 더 쌓아둬야 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16일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 등의 대외 변수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국 양적완화(QE)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외화가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환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 여건이 바뀐 만큼 이에 맞춰 규제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모니터링 지표로 쓰였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외화 LCR는 은행이 대규모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유동성 위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현금화가 쉬운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다. LCR가 높으면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외부 도움 없이 은행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보유 자산을 팔아 실물 부문에도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들은 LCR를 내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80%를 맞춰야 한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2019년 80%까지 높여야 한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인 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은 LC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LCR는 지난해 7월 모니터링 지표로 처음 시행된 뒤 은행들이 사전 준비를 해온 만큼 규정된 비율을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LCR 규제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다른 외화 유동성 규제들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LCR를 높이려면 선진국 국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채권 등을 많이 보유해야 해 외화 유동성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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