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떼먹는 ‘갑질’을 부리던 벽산엔지니어링에게 과징금 철퇴가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용역,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도급 대금 165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는 지연이자 1187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이 5억94만7000원에 달하는 데다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289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