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영란법 시행되면 연간 12조 원 경제손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9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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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한경연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에서만 연간 8조49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골프업과 소비재유통업의 손실 규모도 각각 1조1000억 원, 1조9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의 식사 접대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면 음식업 경제 손실 규모가 기존 안보다 3조8100억 원 줄어든 연간 4조68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한도가 각각 7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경제 손실 규모는 각각 1조4700억 원, 6천600억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선물의 경우 상한선을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올릴 경우 소비재유통업 손실 규모가 각각 1조3900억 원과 9700억 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커질 수 있다”며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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