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풀린다…주차장-경매장 없어도 합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9일 15시 59분


앞으로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의 범위에서 ‘전자 거래를 통한 경매’를 제외했다. 대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등의 공간 없이도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 중고차 경매업을 하려면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장 등 경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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