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1,2등급 피해자에 최소 1억원 지급” 보상 계획안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9일 17시 16분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재차 사과하면서 1인당 1억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보상 계획안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안이 미흡하고 진정성도 없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18일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보상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프달 대표는 옥시 가습기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첫 조사 발표 이후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늦어진 것에 대해 사죄한다”며 “피해자 중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에 미친 정도가 큰 1,2등급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옥시가 밝힌 보상안에 따르면 옥시는 1,2등급 피해자에게 최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노동력 상실 정도 등에 따라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위자료 외에 과거 및 향후 치료비용, 장례비, 일실수입(통상 피해자가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벌었을 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등을 보상한다. 옥시 제품과 타사 제품을 같이 사용한 피해자에 대해선 사용 비율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반발은 여전하다. 한 피해자 가족은 “옥시가 1,2등급만 대화의 상대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옥시가 ‘사망이나 노동력 완전 상실의 경우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는 한국 법원 기준보다 보상액을 높였다’는 점만 강조해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옥시는 25일 다시 한 번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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