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의 범위에서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제외했다. 그 대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 차 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등의 공간 없이도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 중고차 경매업을 하려면 3300m² 이상의 주차장과 200m² 이상의 경매장 등 경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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