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예탁원 직원 4명, 차명 주식거래 적발돼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0일 03시 00분


321개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아(1억491만 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예탁결제원 소속 직원들은 본인 명의 계좌 1개만 사용해야 하며 거래 명세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A 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9월 초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투자원금 9900만 원으로 주식을 굴렸다. B 대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억6000만 원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A 부장과 B 대리에게 2000만 원과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6800만 원으로 주식거래를 한 C 차장, 8600만 원을 쓴 D 차장에게는 각각 620만 원,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종 제재 결과는 22일 확정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예탁원#차명 주식거래#과태료#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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