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13년 법정공방 끝에 보험금 160억원 되찾은 사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0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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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소송에 나선 지 13년 만에 보험금 160억 원을 받아냈다. 회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158억 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두산중공업은 1999년 6월 인도 콘다팔리에 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바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인도 4개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지만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두산중공업은 2002년 인도지방법원에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화됐다.

그러던 중 2013년 신설된 두산중공업 해외법무팀이 추가 증거자료를 다시 수집하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결국 1심 판결 직전인 지난해 말 보험사로부터 1350만 달러(160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산중공업 해외법무팀은 해당 공로로 최근 두산그룹 사내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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