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48)이 미국에서 20일 귀국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경준 검사장(49)의 ‘126억 원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일 귀국한 김 회장 측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출석하면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는 데 필요한 4억2500만 원을 넥슨으로부터 이자 없이 빌려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검사장은 올해 3월 주식 대박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했지만 이후 처가 돈을 일부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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