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공유경제 서비스의 대표 기업인 우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우버는 현행법 상 자가용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사업자 운수사업법 때문에 불법으로 가로막혀 일부 서비스만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선 우버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버는 전 세계 68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로 창립 7년 만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524억 달러)와 제너럴모터스(47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
우버코리아는 한국시장에 진출한지 2년 만인 지난해 3월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영국 런던은 우버를 새로운 서비스로 규정해 합법화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서비스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를 여행업자로 등록하고 전세승용차와 택시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이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불법 논란에 휩싸여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실정”이라며 “우버 활성화를 통해 심야 택시난 해결 등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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